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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이용약관 개정 안내 (10/20 시행)

2026-10-13

조회수 16

첨부파일

샵링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0월 20일 시행)

안녕하세요. 샵링커입니다.
항상 샵링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샵링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 주체 변경(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법령·제도 변경사항 반영 및 불법스팸 방지 조치 강화

1. 주요 개정 내용

조항변경 전변경 후
제4조
(용어의 정의)
(10)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10)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증 제도
제18조
(회사의 의무)
(5)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 조치 가능

<신설>
기존 (5)항 삭제 및 항 번호 정리

(9)~(11) 신설: 광고성 정보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우려) 또는 수신 거부 시 서비스 제공 거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광고성 정보 전송 확인 시 서비스 제공 거부 등 조치, 불법스팸·악성 URL 사전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제공 및 차단정보 적용
제19조
(회원의 의무)
<신설>(9)항 ⑬ 신설: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전송, 전송자 정보 거짓 표시 등 불법스팸 전송 행위 금지

(14) 신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
제20조
(불만처리)
<신설>(3) 신설: 접수된 불만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이메일 및 서면 접수 건은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처리 착수
제25조
(계약의 해지)
<신설>(3)항 ⑦ 신설: 자체 모니터링, 수신자 신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지 가능
제26조
(이용 제한)
(3)항 ① 방송통신위원회(3)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명칭 변경)
제32조
(전송자격인증제)
(1) 회사가 인증업무를 위탁한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
(2) 전송자격인증 승인주체는 회사이며,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에 문서로 제출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
(2) 인증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신청·유지
제33조
(제재 조치 등)
(2)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2. 개정 약관 시행일

  • 공지일: 2026년 10월 13일
  •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3. 유의사항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는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약관 제2조 제4항)
  • 개정 약관 전문은 샵링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44-42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샵링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