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안내 (10/20 시행)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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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조 (용어의 정의) | (10)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10)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증 제도 |
| 제18조 (회사의 의무) | (5)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 조치 가능 <신설> | 기존 (5)항 삭제 및 항 번호 정리 (9)~(11) 신설: 광고성 정보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우려) 또는 수신 거부 시 서비스 제공 거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광고성 정보 전송 확인 시 서비스 제공 거부 등 조치, 불법스팸·악성 URL 사전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제공 및 차단정보 적용 |
| 제19조 (회원의 의무) | <신설> | (9)항 ⑬ 신설: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전송, 전송자 정보 거짓 표시 등 불법스팸 전송 행위 금지 (14) 신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 |
| 제20조 (불만처리) | <신설> | (3) 신설: 접수된 불만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이메일 및 서면 접수 건은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처리 착수 |
| 제25조 (계약의 해지) | <신설> | (3)항 ⑦ 신설: 자체 모니터링, 수신자 신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지 가능 |
| 제26조 (이용 제한) | (3)항 ① 방송통신위원회 | (3)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명칭 변경) |
| 제32조 (전송자격인증제) | (1) 회사가 인증업무를 위탁한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 (2) 전송자격인증 승인주체는 회사이며,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에 문서로 제출 |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 (2) 인증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신청·유지 |
| 제33조 (제재 조치 등) | (2)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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